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성남시 옥내 노후급수관 개량지원안내<노후급수관 공사비 지원> 본문
안녕하세요:) 신스센스입니다.
오늘의 포스팅은 "성남시 옥내 노후급스관 개량지원안내"입니다.
성남시에서 오래된 급수관을 개량하고자 할 때 공사비 일부를 지원해준다고합니다!
『지원대상』
사용승인 이후 20년 이상 경과한 주거용 건축물
-급수관이 아연도강관이거나
-옥내 급수관 수질검사결과 수질기준을 초과한 경우
『지원금액』
60㎡ 이하 노후주택 | 총 공사비의 80% (최대 100만원) |
85㎡ 이하 노후주택 | 총 공사비의 50% (최대 80만원) |
130㎡ 이하 노후주택 | 총 공사비의 30% (최대 60만원) |
기초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소유주택 | 전액지원 (최대150만원) |
『지원절차』
1. 노후주택
-신청인: 녹물확인 등 급수관 노후발생
2. 수질검사 의뢰
신청인->정수과 : 수질 부적합시 지원 가능 ※아연도강관인 경우 수질검사 생략
3. 신청 및 접수
-신청인->수도시설과
①신청서 ②공사비견적서(공사비 500만원 이상은 공사 설계 내역서 제출) ③통장사본(주인) ④수질검사성적서 또는 설치된 아연도강관사진(택1)
4. 검토 및 확인
수도시설과: 담당 공무원 검토 및 확인
5. 승인통보
수도시설과->신청인 : 공문발송
6. 공사시행
신청인:신청인 직접수행
7. 완공서류 제출
신청인->수도시설과: ①공사완료 및 하자 보증 확인서 ②공사 전 · 중 · 후 사진 ③공사비 증빙서류:세금계산서, 신용카드 매출전표 또는 현금영수증(택1)
8. 검토 및 확인
수도시설과: 담당 공무원 검토 및 확인
9. 지원금 지급
수도시설과 -> 신청인 : 계좌이체
*지원제외대상*
1)재개발, 재건축, 리모델링 등에 의한 사업승인 건축물
2)공동주택관리법에 의거 관리하는 아파트
(단, 급수관이 아연도강관이 경우 지원 가능)
3) 무허가 건축물
접수기간 | 2019년 1월 ~(평일 09시~18시) - 예산 소진시 마감 |
제출양식 | 성남시청 홈페이지(www.seongnam.go.kr) 분야별정보 ->수도 -> 민원서식에서 다운로드 가능 |
제출방법 | 방문 또는 팩스 제출 |
제출처 | 성남시 맑은물관리사업소 수도시설과 급수시설팀 (성남시청 동관 5층) |
문의처 | 수도시설과 급수시설팀(☎ 729-4093~4, FAX 729-4089), 수질검사의뢰 정수과 (☎ 729-4148) |
『 제출양식 다운받는 법 』
『 신청서 서식 』
신청서 서식은 이런식으로 작성하시면 됩니다. 좀더 자세한 사항이알고 싶으시다면 위의 문의처에서 수도시설과 급수시설팀이나 수질검사의뢰 정수과에서 전화해서 문의해보세요: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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